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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296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AR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서원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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