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종전의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피고인은 L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L이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를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 환형유치 1일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9. 1. 11.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계 2,584,552,581원’을 ‘합계 2,604,842,69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