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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5고정16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3:1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방 문하였다.

요금을 지불하고 충전을 하고 있던 중 급하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전원이 나가고, 충전선도 분리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충전 중에 선이 전화기에서 분리되면 다시 충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충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소리치며,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약 1분 30초 동안 머무르며 내부의 카운터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질러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휴대전화 충전 요금으로 다툼이 생겨 1분 가량 카운터를 발로 3회 찼다는 진술 부분

1.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당시 소란을 피웠다는 진술 부분

1. 관련 영상자료( 증거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휴대전화 충전 요금에 관하여 실랑이 하다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으나 돈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카운터를 3회 발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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