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2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7:1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 세) 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 하악( 관절)(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