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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7고단3116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골판지 팔레트 제조, 도매 등 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은행 대출업무 및 거래처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될 27억 원 상당의 정책지원자금 일부를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하게 되었고, 대출브로커 E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회사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위 D에 관한 ‘4억 원 상당의 증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외관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2. 서울 구로구에 있는 F은행 구로지점에서 주금 가장납입에 사용할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2. 8. 22.경 위 E 측으로 4억 원을 차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한 후에 위 F은행으로부터 잔금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2. 8. 23.경 및 같은 달 24.경 2차례에 걸쳐 위 4억 원 중에서 399,999,500원을 위 E 측에 반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8. 31.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란을 ‘발생주식의 총수 10,000주, 보통주식 10,000주’에서 ‘발생주식의 총수 50,000주, 보통주식 50,000주’로, '자본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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