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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3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56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제과 및 빙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09. 12.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C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어머니로 2011. 11. 25. 원고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 A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해야 할 일

1. 철저한 R/T Sale 실천 1) 본인은 영업인의 기본 자세인 정직성실한 자세로, 회사에서 지정한 거래처에 롯데제과 제품만을 회사가 부여한 거래처별 할인율 기준에 의거 판매 및 진열하고, 거래처 수금액은 당일 회사에 전액 입금한다. 2. 사실 관리 1) 거래처 유형, 매출, 수금, 채권, D/C 등의 모든 전산 자료는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되도록 관리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

1. 각종 변칙 / 전환 기표 행위 13년 1월 기준 D/C 현실화 완전 반영된 바, 실 납품거래처에 사실대로 기표하고, 타 거래처에 변칙 / 전환 기표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승인된 할인율 초과한 판매 행위 회사에서 승인된 할인율을 철저히 준수하여 판매하고, 본인 임의로 할인율 추가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지 않는다.

4. 공금 횡령유용 행위 거래처 수금액은 당일 회사에 입금하고, 수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5. 과(가)입금 행위 / 어음 할인 행위 개인 돈 입금 또는 어음 할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피고 A은 2013. 1.경 원고 회사에 다음과 같이 회사의 영업 방침지침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만일, 상기 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의 손해금에 대해서는 즉시 전액 손해 배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은 물론 해고 등 회사의 어떠한 인사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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