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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54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5. 12. 25. 05: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 여, 20세) 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이 있는 제주시 G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경로를 벗어 나 제주시 H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감으로써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유사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06:00 경 제주시 H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와 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한 번 자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 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하려 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빨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다음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의 상해 및 우완 부 좌상, 우수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자료,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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