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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528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96,309원과 그 중 38,865,888원에 대하여는 2020.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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