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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6,000...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⑴ 사실 오인 근로자 N의 임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바가 없고, 피고인이 근로자 N에게 130만 원을 빌려주어 미지급 임금이 없거나 근로자 N이 주장하는 임금액은 과다하며, 근로자 O에게는 2014. 4. 중순경 현금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나. 피고인 A 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9. 7. 양형 부당 주장을 추가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초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주장한 것으로, 거기에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 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명의 상 대표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질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본 제 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⑵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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