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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9:3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 ‘E‘ 등을 통하여 성매매영업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경부터 2019. 8.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확인)

1. 현장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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