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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16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C(35세, 남)에게 계약금 200만 원, 잔금 150만 원, 총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으나, C이 잔금 15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차량을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도난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1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순경 F 외 1명의 경찰관에게, 같은 해

2. 19. 19:00경부터 같은 해

3. 26. 08: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소유 B 체어맨 승용 차량을 불상자가 절취해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도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C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팩스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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