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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5 2014가단17509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인으로,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4. 2. 28.부터 천안시 서북구 F 대 269.1㎡(이하 ‘F 토지’라 한다), 천안시 서북구 G 대 270㎡(이하 ‘G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는 위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였고, 인근 부동산중개인들에게 신축될 건물에 관한 수익률 분석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원고

역시 피고 B로부터 위 각 토지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수익률 분석표를 받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 C는 2014. 9. 29.과 2014. 9. 30.경 H, I(이하 피고 C와 H, I을 모두 칭할 때는 ‘피고 C 일행’이라 한다)과 함께 천안 지역의 원룸 건물 현황과 매수 가능한 건물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E 부동산’에 들렀다.

그곳에서 원고는 피고 C 일행에게 피고 B가 소유하는 위 각 토지와 건물의 수익률을 포함하여, 천안시 서북구 J 일대의 원룸 건물 현황과 전망, 수익률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 일행과 함께 인근 원룸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C 일행과 함께 방문한 건물이 피고 B 소유 F 토지와 건물, G 토지와 건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B 소유 위 각 토지와 건물은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그 자리에서 원고의 중개로 어떠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라.

피고 C는 2014. 10. 8. 피고 B로부터 F 토지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16.6㎡, 2층 내지 4층 각 160.12㎡(이하 위 건물을 ‘F 건물’이라고 한다)를 10억 9,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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