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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성북구 보문역 인근 주택 내에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B에게 ‘엄마가 내 핸드폰 소액결제를 다 막아놨으니, 너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자. 15일날 월급이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 소액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메이크프라이스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18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4.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20,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국내외승인내역(우리카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 및 출소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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