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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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