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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20고단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대여된 접근매체의 개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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