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06:20경 대구구치소 701동 13수용실에서 피해자 B(42세)과 구치소 물품구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