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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71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A은 2015. 4. 30. 울산 중구 B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형인 C으로 행세하면서 그 곳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분실을 이유로 C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였다.

A은 이때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 서명 란에 자신이 C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당시 A의 얼굴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1999. 7. 27.자로 등재된 C의 화상사진을 대조하였으나 양인이 동일인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출받은 A의 사진을 C의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새로 등록한 후, A의 사진이 부착된 C의 주민등록증(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재발급하여 주었다.

A은 2015. 7. 15. 울산 소재 KEB하나은행 D지점에서 C 명의로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위하여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A은 2015. 7. 29. 원고가 발급한 C 명의의 신용카드(하나카드)를 수령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9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3,520,166원 상당의 신용구매를 하였다.

현재까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6,420,116원은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1) 주민등록법시행령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를 제시하거나 ②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③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위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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