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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합14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시너용기 1개(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8.경에서 2018. 11.경 무렵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D조합’ 건물(지상 3층, 지하 6층)에서 그 곳 지하주차장 및 외곽 청소를 해오던 중 건물 외곽에 놓인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해고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지하주차장 내 근무를 하는 건물 경비원이 청소 업체 관리자에게 알려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경비원이 근무하는 장소인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관리실에 불을 질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9. 09:04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차관리실에서 주거지에서 갖고 온 흰색 페인트 시너 통(가로 약 16cm, 세로 약 20cm, 2L)에 들어 있던 불상량의 시너를 위 관리실 내 의자 등에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의자에 던져 그 불이 관리실 내부 의자, 책상, 선반 등 내부 집기류에 옮겨 붙게 하고, 관리실 일부 벽체(바닥 포함)에 그을음 등이 번지게 하였으나 위 관리실 천장에 부착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불이 꺼지는 바람에 더 이상 위 관리실 벽체 등 구조물에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도합 69,085,800원 상당이 들도록 내부 집기류 등을 소훼하였으나, 건조물 자체를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경 제1항 범행 직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있는 아이스크림 보관함 문을 연 후,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아이스크림 1개(슈퍼콘, 1,800원)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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