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474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00,915,250원및이 중296,882,717원에대하여2014.6.30. 부터2014.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00,915,250원및이 중296,882,717원에대하여2014.6.30. 부터2014. 8.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