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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4가합242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49,6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1.27.부터2014. 10. 27.까지는연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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