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31349
대여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속초택시합자회사는84,221,800원과그중43,873,605원에대하여2014.9.25.부터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속초택시합자회사는84,221,800원과그중43,873,605원에대하여2014.9.25.부터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