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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31349
대여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속초택시합자회사는84,221,800원과그중43,873,605원에대하여2014.9.25.부터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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