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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27222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은 각 16분의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 중 피고 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통틀어 이하 ‘구분소유피고들’이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공유자였던 AC을 피고 K가 상속하여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소 진행 중 피고 AD이 사망하여 피고 S, T, U, V, W이 위 AD을 상속하였으나,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피고들로 기재한다.

은 서울 강동구 Y 대 864.3㎡의 공유자로서 위 지상에 있던 Z연립주택 16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X은 위 Z연립주택의 재건축 공사를 수급한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2) 구분소유피고들의 대표인 피고 B은 2005. 3. 4. AA과 Z연립 재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되는 19세대 중 16세대는 구분소유피고들이 추첨을 통해 우선 배정받고 나머지 3세대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시공사인 AA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AA이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3) 구분소유피고들은 AB 공동주택이 신축된 후 16세대를 배정받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신축 공동주택 중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제공하기로 한 3세대 중 101호는 다른 공사업자에게 대물로 지급되었고, 201호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구분소유피고들이 각 16분의 1 지분(피고 Q, P, O, R은 각 3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당한 AA은 피고 B에게 부탁하여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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