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2.12 2014가합1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64,745...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 19. 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남원시 C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C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26. B과 사이에 총대출원금을 150,000,000원, 할부원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은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4. 7. 1.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채무가 164,745,249원(= 원금 135,184,773원 수수료 15,776,142원 연체료 13,784,3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채권은 아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지리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2012. 1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