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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138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 하천 402㎡에 관하여 2012.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1999년 발생한 신용카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이후, B에 대하여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가소94074 판결에 따라 22,518,906원과 그 중 4,202,991원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나. B은 유일한 부동산인 주문 기재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2. 4. 12.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부터 5-2까지, 법원행정처장, 마산회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4.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음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5-1, 5-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5. 10. 23.에야 채무자 B이 주문 기재 토지를 처분한 행위를 알았다고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9. 2.로부터 1년 전에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로 말미암아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B에게 사해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 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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