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에 있는 벚꽃그린빌 3단지 303동 주차장 도로를 입구 쪽에서 출구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은 곳이고 마침 어두워질 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D(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830만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삼고, 피고인이 어린이 대상의 학원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를 승ㆍ하차 시키고 출발함에 있어 항상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형을 마중 나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