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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7. 12. 20. 13: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방면에서 서울 의료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강남 경찰서 교차로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역 방향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말리 부 승용차량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25세),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F,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C),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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