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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3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36,932원 및 그중 49,998,798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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