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7 2020가단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26,897원 및 그중 37,705,364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826,897원 및 그중 37,705,364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