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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87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848,556원과 그 중 27,685,560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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