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1101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84,284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8. 4. 28.부터 2018.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