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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나20157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3호증, 을 1, 3,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단, 신경외과적 후유장해에 관한 부분 제외)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K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초사항 1) 생년월일, 성별 : J생, 남자 2) 사고발생일 : 2016. 3. 21. 3) 사고 시 연령 : 88세 4)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의 기대여명은 2022. 1. 3.로 본다 제1심 법원에서 당시 I병원 신경외과 감정의 N은 원고의 기대여명이 사고일 기준 정상인 남자의 여명의 65% 수준으로 단축된다고 예상했고, 이 법원에서 K의료원 감정의 O는 원고와 같이 나이 61세 이상의 사람이 불완전 사지 마비가 될 경우 여명이 정상인 남자 기준 64 ~ 74%로 단축되는데, 원고의 경우 그 중간값인 70% 수준으로 단축된다고 예상했는데, 원고는 위 감정인들이 각 예상한 기대여명이 도과한 현재까지 생존해있다.

감정의 N은 2019. 7. 3. '이런 경우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평균 성인 여명의 65%에 해당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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