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3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교육청 총무과에서 8급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8:36경 D 시교육청 본관 입구에서, 1인 시위 중인 피해자 E(여, 55세)가 “F 못 잡는건 말이 안돼, 학교 잘못 못 짚는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부교육감의 관용차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5.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