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7가소564826 부당이득금
원고
엄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4인 가족이 거주하는 85㎡의 방 3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방 1칸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원고가 사용한 전기, 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입주자관리카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집행법원에서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⑥ 원고는 ○○ ○○구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는 2009. 5. 5.부터 2011. 1.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 2011. 1. 11.부터 2012. 8. 5.까지 ○○ ○○구 ○○○○로○○번길 ○○, 202호(○○동)로 전입신고가 되었고, 이후 2012. 8. 6.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된 다음 재차 위 ○○동 202호로 전입신고가 되었는바, 두 군데의 장소를 두고 번갈아 가며 전입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실재 위 전입신고와 같이 원고가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원고는 위 ○○동 202호는 최초 주식회사 ◇◇의 소재지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의 설립연도는 2010. 2. 26.임에 반해 원고의 전입일은 2011. 1. 11.로 거의 1년의 차이가 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의 입장으로 보면 12,000,000원이 적지 않은 돈임에도 원고가 배당에서 제외된 배당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