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각그린아파트 앞까지 400미터 가량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