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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경희고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7건이나 되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거리는 짧은 점,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2년)이 지난 점, 가정형편(특히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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