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이 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한편,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나.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5.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6. 5. 27. 피고 C에게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E, 114동 1002호‘로 위 소송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던 사실, ② 원고는 2016. 6. 15. 피고 C에 대한 송달장소를 ‘인천 남동구 F빌딩 4층 G노인전문요양원’으로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6. 1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