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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과 법리 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여기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5356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소송 경과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부산 해운대구 G건물, 601호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제주 서귀포시 H(이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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