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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5고단2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E( 여, 13세) 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G, H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5. 8. 24. 16:30 경 평택시 안 중 읍에 있는 서광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13세) 을 불러낸 다음 부근의 하천 뚝방 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F, G, H에게 ‘ 피해자를 때려 달라’ 고 말하고, F은 피해자에게 ‘ 하수구에 빠져 라’ 고 말한 다음 빈 페트병에 하천의 물을 담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린 다음 뺨을 손으로 10회 때리고, ‘ 휴대전화를 달라’ 고 요구하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뜯고 뺨을 10회 때리고, H은 피고인에게 ‘ 몇 대 더 때려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경 평택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14세 )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는 불상의 남자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연락한 후 약속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약속 장소까지 자동차에 태워 데려 다 주어 피해 자가 위 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E 및 피해자 I( 여, 13세)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돈 중 약 1/3 상당의 금액을 피해 자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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