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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고정92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반도체 장비, 공장 자동화 장비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5. 경부터 2019. 12. 9.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D 호에 있는 ‘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PC 2대 (MAC 주소 E, F)에 피해자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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