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0층의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8층 일부에서 ‘F’라는 상호로 스시뷔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 8층은 제1호 내지 제165호의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8층 중 제91호 내지 제165호(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라 한다
)에서 스시뷔페를 운영하였다. 2) 피고 D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C는 점포의 입점 및 퇴점, 상가 활성화, 소비자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관리단 상가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3)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10. 1.경 피고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대표위원 이 사건 건물 8층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8층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으로 선출되어 근무해오던 중, 2015.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90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져 그 무렵부터 피고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17.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 사이의 개발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 10. G의 중개 하에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8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개발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제1조[목적] 망인(갑)은 원고(을)에 대해 이 사건 건물 8층의 독점적 개발권한 및 임대를 5년으로 보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