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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22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라스카리노베이션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다만 그 중 ‘지급확인서’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내지 제9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라스카리노베이션(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라스카, 이하 ‘라스카리노베이션’이라 한다)은 2010.경부터 서울 중구 D 외 3필지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 제1 내지 165호(이하 이를 합쳐서 ‘8층’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인 ‘F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 한다)의 입점을 추진하면서 그에 관하여 실내 인테리어 등을 시공한 후 2012. 2.경 이 사건 키즈카페를 개업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 라스카리노베이션으로부터 위 키즈카페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소외 G은 이 사건 건물 8층의 구분소유자 단체의 대표위원으로서 위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라스카리노베이션과 이 사건 건물 8층의 입점을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한편, 8층의 각 호실에 관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라스카리노베이션의 임차 및 이 사건 키즈카페 입점이 확정되어 있어 연 수익률 9%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별분양광고를 보고 각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A는 2010. 10. 28. 이 사건 건물 제8층 제78호 2.33㎡(이하 ‘제78호’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H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이를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원고 B는 2010. 10. 20. 이 사건 건물 제8층 제12호 2.4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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