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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6 2015노9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H,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I, K, L,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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