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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5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같은 날 함께 제시된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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