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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노31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I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5세대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10세대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7. 경 나주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 나주시 H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 층 상가 건물 중 일부를 주거 용도로 변경하였고, 주차 대수가 부족한 것 말고 다른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최초 5세대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월세 수입을 위해 10세대로 불법 증축공사를 하여 행정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위험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불법 증축공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13. 5. 30. 경 중도금 5,000만 원, 2015. 6. 경 잔금 4억 원( 임대차 보증금 채무 1억 6,500만 원, 근저당 채무 1억 9,000만 원 인수한 것 포함) 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 개조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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