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게 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반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08. 1. 11. 설립되어 재활용품 수거분리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6. 20.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고만 한다)와 ‘송파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 설치운영 사업 추진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재원을 조달하여 ‘혼합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을 설치준공한 후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송파구는 원고에게 위 시설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원고가 위 시설을 사용하여 선별처리하는 혼합 재활용품에 대하여 그 선별처리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9. 8. 27. 송파구와 ‘송파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 사업 추진 실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재원을 조달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준공한 후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송파구는 원고에게 위 시설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원고가 위 시설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 각 협약에 따라 혼합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과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한 후 위 각 시설을 사용하여 혼합 재활용품과 대형생활폐기물을 선별처리하고 그 선별처리 비용을 송파구로부터 받아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처리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였고 처리 비용에 관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15. 6. 24. 원고에게 “행정처분(시정)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붙임 "행정처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