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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3 2018가단13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고단3783(2008초기2071) 판결의 배상명령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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