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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7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주택에 침하와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고 지하는 등( 증거기록 67, 76 쪽)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 공사, 토목공사, 인력 담당 팀장을 맡고 있던

J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7 가단 16569호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2017. 5. 10. 15:00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와서 피해자 측의 현장책임자와 인부들에게 ‘ 공사를 계속하면 차량으로 현장 입구를 막을 것이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36 쪽),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은 2017. 5. 11. 아침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이 우연히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라면, 적어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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