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누327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제1심판결은 원고에게 난민협약 1조 및 난민의정서 1조에 정해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⑵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원고는 2004. 3. 30.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6. 11. 8.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7. 14.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⑶ 원고의 난민인정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12. 4.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난민협약 1조와 난민의정서 1조가 난민인정의 요건으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였다.
⑷ 이의신청 절차 원고는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