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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누327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게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난민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서 원고는 난민인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에게 난민협약 1조 및 난민의정서 1조에 정해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갑2, 3, 4, 을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남성이고, 피고는 난민법 8조, 46조, 같은 법 시행령 24조 4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 권한을 위임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다.

⑵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원고는 2004. 3. 30.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6. 11. 8.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7. 14.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다.

⑶ 원고의 난민인정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12. 4.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난민협약 1조와 난민의정서 1조가 난민인정의 요건으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였다.

⑷ 이의신청 절차 원고는 201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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