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누354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제1심판결은 원고에게 난민협약 1조 및 난민의정서 1조에 정해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⑵ 원고의 난민인정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13. 6. 11. 단기종합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7. 9. 피고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21. 난민협약 1조와 난민의정서 1조가 난민인정의 요건으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였다.
⑶ 원고의 추후보완 항소 원고는 2014. 3. 12.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심리한 결과 제1심법원은 2014. 9. 25.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의 정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