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23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1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팔곡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 291 농산물 유통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 주장의 건축 현장에 사고가 발생하여 무면허 운전하였다는 경위, 무면허 운전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를 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